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으로 금융·산업 분야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조기 정착을 통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2차 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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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은 한국형 그린본드 약 3조원 발행, 기업별 채권 발행이자 최대 3억원 지원, 예산은 약 77억원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정의한 녹색경제활동을 위한 자금을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 환경부는 그린본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등 그린본드 발행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난 12월 ‘대한민국 그린본드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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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사업이 한국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따라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조기에 시장에 확립하여 녹색위장(녹색세탁)을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민간자본이 친환경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시함.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대해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이자비용 일부를 보상한다.
○ 지원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은 채권발행금액의 0.4%,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비율을 적용 0.2%의 지원 비율을 적용합니다.
○ 또한 지원예산의 70%를 관계부처에 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의 녹색분야 투자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일반채권과 달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녹색채권 발행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추가 절차* 부담과 금리 인상 등 향후 금융시장 여건 악화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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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➀ 외부 전문기관의 환경보호 투자 심사 통과 필요
➁ 투자를 통한 기업의 환경 기여도를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를 받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3월 24일부터 2주 이내 환경책임투자통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접수한다.
○ 자세한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 내 전화상담창구(02-2284-1964)에서 지원접수 비즈니스 및 관련 문서. 준비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그린본드 발행 2차 보조금 시범사업 모집 공고
한국형 녹색분류법(K-Taxonomy)을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및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해 ‘2차 피보험자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style Green Bonds”를 참조하십시오. 본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다음 정보를 참조하여 신청하십시오.
2023년 2월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장
1. 사업 목적
○ 시장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립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며 녹색세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민간자본 참여 주도
2. 발표 개요
○ (사업명) 한국형 그린본드 발행을 통한 2차 보전 지원 시범사업
○ (사업내용)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정하는 이율로 지원
○ (사업규모) 76억 8,000만 원(그린분야 53억 7,600만 원, 전환분야 23억 400만 원)
○ (추진체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이 한국형 그린본드 발행 및 2차 보전 지원 컨설팅 조직을 구성·운영
3. 2차 보호 지원
분배하다 | 세부 사항 |
신청 시간 | ㅇ 그린본드 발행일로부터 1년
ㅇ 만기가 1년 미만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녹색채권의 경우 만기일 또는 차입·상환일 전일에 대출·상환을 하여야 함. ※ 다만, 차년도 2차 보전사업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2차 보전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 ㅇ 참가기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인기 | ㅇ대기업, 공공기관 등 : 0.2% ㅇ 중소기업 : 0.4% ※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보조금 공식 |
ㅇ (미수금 X 지원금리 X 이자지급일수) / 365일
※ 1) 다만, 해당 연도가 윤년인 경우에는 366일로 한다. |
4. 지원자격 및 지원방법
○ (신청 중) 2023년 한국형 그린본드 발행 기업(예정)
※ 2023년 발행되는 한국형 녹색채권은 공시 이전이라도 소급적용 가능
○ (적용부분) “녹색”과 “전환” 2종 (한국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분류)
○ (신청자격)
분배하다 | 메인 콘텐츠 | |
장기신용등급 (회사채 신용등급) |
ㅇ대기업, 공공기관 등 | A0 등급(유효 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 |
ㅇ 중소기업 | BBB 등급(유효 등급) 이상 기업 | |
한국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
ㅇ녹색채권 발행(예정)사업 녹색분류체계 활동기준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 ※ 단, 실제 녹색채권 발행 시에는 능동성, 인정, 배제, 보호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한국형 그린본드 발행이 어려우면 2차 담보 지원도 안 된다. ㅇ 자본투자 |
○ (선정방법) 분야별 적용순서 및 그린본드 발행시기 고려
※ 단, 중소·중견기업 우선 선정
○ (접수기간) 2023. 3. 24(금) ~ 4. 7(금) 18:00
○ (신청방법)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gmi.go.kr)온라인 제출(첨부파일 포함)
※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등)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서류제출)
돌리다 | 제출서류 |
하나 | 참가 신청서 |
2 | 사업 계획 |
삼 | 확인하다 |
4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 회사 인감 증명서 원본, 인감 원본(필요한 경우) |
6 | 주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원본 |
7 | 장기신용등급(회사채 신용등급) 확인서 또는 평가서 사본
※ 제출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그린본드 발행 전 별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5. 주요 프로모션 일정
상업 발표 | → | 참가업체 접수 (접수기간 2주) |
→ | 계약을 맺다 • 업무협약식 |
→ | 그린본드 발행 • 2차 보호 지원 |
→ | 요약 보고서 • 각성 |
‘23.2개월 | ’23. 3월… | ‘23.4 – 5월 | ‘23.1 – 12월 | ~ 계약 종료일 |
6. 기타
○ (주)
– 제출된 서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 이후 제출물에 대한 허위 정보는 선택 취소됩니다.
○ (연락처)
– 이승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선임연구원
전화) 02-2284-196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최윤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본부 선임연구원
전화) 02-2284-198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绿色分类系统概述 >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수자원 보호, 순환경제 전환,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그 외의 목표에는 기여하지 않는다.
환경은 대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줄 수 없는 것
ㅇ환경목표 기여도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 달성에 기여하여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ㅇ 심각한 환경 피해 없음: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ㅇ 최소한의 안전장치 준수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에 관한 법규 위반 금지(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업종, 74개 경제활동
ㅇ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신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자동차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ㅇ (전환부문)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전환경제활동
※ LNG 발전, 블루수소 생산 등 7대 경제활동
□ (판정절차) 활동, 인정, 배제, 보호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물건 | 세부 사항 |
활동 기준 | 경제 활동이 제안된 분류를 충족하는지 판단 |
인증 기준 | 경제 활동이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외 기준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훼손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보호 기준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보,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판단 |
※ 활동기준&승인기준&제외기준&보호기준 만족 ⇒ 녹색활동
< 发行绿色债券的主要程序 >
그린 본드 유통계획 수립 |
⇨ | 그린 본드 관리 시스템 구축 |
⇨ | 적용성 판단 요청 제출 |
⇨ | 사전 외부 검토 |
(발행자) 필요한 자금 조달 결정 후원사 선정 및 실사 신용등급 평가 |
(발행자)
경영시스템 구축 ① 회사소개 및 그린본드 개요 ② 경영시스템의 목적 ③ 자금의 사용 ④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
(발행자) 한국녹색분류체계 적합 확인 요청 |
(외부심사기관) 관리 시스템의 외부 검토 일관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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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외부 검토 | ⇦ | 사후(최종) 보고서 | ⇦ | 사후(연간) 보고서 | ⇦ | 채권 발행 |
(외부심사기관) 사후(최종) 외부검토 보고 ① 자금배분심사 ② 환경영향 검토 |
(G) 기금 배분 완료 후 행사 후(최종) 보고서 공개 ① 기금배분신고 ② 환경영향 보고 ③ 준수 판정 보고 |
(G) 사후(연간) 보고서 공개 ① 기금배분신고 ② 환경영향 보고 ※ 기금분배보고(연1회 이상) 환경 영향 설명(필요한 경우) |
(G) 등록신고서 제출 ① 경영시스템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