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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생의료선택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활비 선정기준 및 최저보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약국하나2약관에 따르면 생활비 선정기준 및 최저보증수준다음과 같이 결정.

선발 기준

분배하다 1인 가구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7인 가족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81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하나각 추가 인 263,861하나를 증가

최소 보장 수준

생활복지의 최저보장수준은 생활복지 및 인정소득을 포함한 생활복지의 선정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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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최저생계비보장기준(수급자선정기준) – 확정소득

보안시설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안등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약국4약관에 따르면 보안시설에 생활비를 위탁할 때의 선정기준 등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가리키다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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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기준

분배하다 1인 가구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7인 가족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1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하나각 추가 인 351,813하나를 증가

최소 보장 수준

시설이 보장된 생계급여 수급자 하나개인별 최소 보안 수준은 시설 규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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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하다 시설 규모 보장
30 명 미만 3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초과 300 미만 300명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기타 정보

  • 자료출처 : 중위연봉, 생활·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등급(보건복지부 공시)
  •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2-08-01 (입점 예정일: 2023-08-04)
  • 홍보 주기: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