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생의료선택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활비 선정기준 및 최저보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약국하나일2약관에 따르면 ‘생활비 선정기준 및 최저보증수준‘다음과 같이 결정.

선발 기준

분배하다 1인 가구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7인 가족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81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하나각 추가 인 263,861하나를 증가

최소 보장 수준

생활복지의 최저보장수준은 생활복지 및 인정소득을 포함한 생활복지의 선정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활보조금 = 최저생계비보장기준(수급자선정기준) – 확정소득

보안시설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안등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6기사 및 기사8약국4약관에 따르면 ‘보안시설에 생활비를 위탁할 때의 선정기준 등‘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가리키다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선발 기준

분배하다 1인 가구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7인 가족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81인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하나각 추가 인 351,813하나를 증가

최소 보장 수준

시설이 보장된 생계급여 수급자 하나개인별 최소 보안 수준은 시설 규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분배하다 시설 규모 보장
30 명 미만 3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초과 300 미만 300명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기타 정보

  • 자료출처 : 중위연봉, 생활·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등급(보건복지부 공시)
  •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2-08-01 (입점 예정일: 2023-08-04)
  • 홍보 주기: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