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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및 신고방법(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기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장의무란 사업자가 자산이나 부채,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일정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 정리하는 것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작성하는 복식부기장뿐만 아니라 단순한 장부정리도 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리를 관리해야 하지만 신규사업자나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상공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수입과 비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간이장부 대상자는 수입금액과 직종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조건과 혜택,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길이 의무 판단 기준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하는 경비율 판단기준은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나뉩니다.
도소매업 등은 3억,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은 1.5억, 부동산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준에 관계없이 복식 부기하는 대상자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변호사나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기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직 종사자가 복식부기 의무를 지지 않고 간편장부나 추계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부담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장부 대상자 혜택

종합소득세 간이장부 대상자는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장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간이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적자가 발생해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적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되며, 소득탈루 목적의 경우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간이장부 대상자 신청 절차는 우선 매일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참고하여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 관련 정보를 첨부하오니 함께 읽어주세요^^< 종합소득세 세율 및 신고방법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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