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 등록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어요.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장 매일 사정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 판정기준이 개정돼 인공관절치환술을 했다고 무조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 정확도 판정기간 중 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 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으로 명백한 골 유해(골녹음), 삽입물 이완(인공관절 이완), 중등도 이상 불안정(방사선상 아탈구 나타나는 것) 또는 강직(엉덩이관절 및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염증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하지관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고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치료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X선 자료의 관절면과 관절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심사 결과가 결정되면 시군구청장에게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하셔도 재정기준이 있습니다.
장애분류별 재정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
해밀손해사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87
해밀손해사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87해밀손해사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