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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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어요.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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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장 매일 사정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과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 판정기준이 개정돼 인공관절치환술을 했다고 무조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장애 정확도 판정기간 중 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 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으로 명백한 골 유해(골녹음), 삽입물 이완(인공관절 이완), 중등도 이상 불안정(방사선상 아탈구 나타나는 것) 또는 강직(엉덩이관절 및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염증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는 하지관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인정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고 장애인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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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위해서는 치료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X선 자료의 관절면과 관절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심사 결과가 결정되면 시군구청장에게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록하셔도 재정기준이 있습니다.장애분류별 재정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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